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도 성명서를 내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행위가 어떻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둔갑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지 전형적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가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학생인권 경시 및 자질부족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교육당국은 교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해당 특수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