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말 한마디에 ‘나락’…제자리 오기까지 5년

2023.08.11 13:52:14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 없는
아동학대처벌법 피해 교사

무죄추정 원칙도 없이 기소
민·형사·행정소송까지 하고
겨우 혐의 벗고 명예 회복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신고되고,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혐의를 벗은 교사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인 A교사는 “최소한의 무죄추정 원칙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반론, 항변도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교단은 점점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구한 사연은 2018년 7월 광주 모 여고에서 한 여교사가 교감에게 생들이 특정 선생님을 불편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A교사는 8월 학교로부터 ‘2차 분리 조치 대상자가 됐으니 잘 대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약 일주일 뒤에는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다음에는 기소까지 됐다.

 

걷잡을 수없이 조치가 몰아쳤지만, 정작 본인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 A교사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가 한 여학생에게 “단추를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른 여학생에게 “시스루 옷이냐? 안이 다 비치니 안 비치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여학생에게 직접 남자친구나 옷차림 등을 언급한 적이 없고, 복장지도 차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말만 기억에 있었다. 그것도 복장지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기소했고, 3월에는 교육청에서 해임 권고의 징계처분이 예정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해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발언을 들었다는 여학생의 수업은 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고, 다른 여학생의 경우 같은 반 친구들이 탄원서에 증언까지 해주면서 겨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9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1개월 정직을 내렸다.

 

재판에 소청심사까지 모두 A교사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2020년 7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도 취소됐다.

 

겨우 명예를 회복한 A교사는 징계기간 미지급 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올해 4월에야 미지급보수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까지 받고 지리한 법정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생의 말 한마디에 형사재판, 민사재판,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다 거치고 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A교사는 “교사의 대응권, 항변권은 없는 모순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즉각 개정돼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고, 교권이 바로서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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