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고 관련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은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시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해도 된다. 반대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한 대처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는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하고 유치원 운영규칙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