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