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