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 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 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역 급식 파업 장기화로 학생들이 두 달가량 대체 급식으로 때워야 했던 상황 때문이다. 지방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가 급식‧돌봄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고, 지방 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올라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은 “급식 등 파업으로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안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총이 주도하는 교권 관련 입법, 정책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민원대응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교육청 직원의 반발이 있다면 위탁센터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학교에는 법 전문가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은 어렵다. 민원 전문인력이 대신 답변해주고 학교가 진정 협조해야 할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따로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한 대전교육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