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