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