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