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30.9%)가 가장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등 수도권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는 35만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적정한 학생 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