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한, 유족의 슬픔 위로한 합당한 결정”

교총, 인혁처 순직 결정 논평

서이초 교사·둘레길 희생교사
“억울함 풀고 영면하길” 기원
교직특수성·교권침해 인정 당연
제도개선·심의 참여보장 등 요구
순직 인정 안된 무녀도초 교사
전북교총 “재심에선 인정돼야”

2024.02.28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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