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교직이라는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책무이다. 교권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된다. 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평생 자격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새로운 부리와 날개로 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6.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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