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의 함정, 직선제 보완 불가피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위임형 의결기구였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대신에 교육계가 요구해오던 교육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였다.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육감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2013.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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