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이 떠나자!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 명절 연휴 또는 학기 중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교육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2015.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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