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기부

2010년부터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우리사회에 교육기부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유·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 보유시설, 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 제공(프로그램 기부), 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 작품 등 임대 또는 무상 제공(장비·콘텐츠 제공) 등이 있으며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 보험 제공(활동 지원), 강연, 멘토링, 지식봉사(개인 재능 기부) 등의 영역이 있다.

2012.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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