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선'보다 '교육 전문성'이 우선

2007년 부산에서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교육감이 정치권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여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구현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특히 교육감 선출방식의 헌법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014.08.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