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똑똑 교직 상식] 계약제 교원 운영 안내

2023.10.10 10:30:00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1개월 미만)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 법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계약·복무 등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운영사항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한연령 예외 조건,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2.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봉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한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함).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해 1호봉만 재획정.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 가능.

 

3. 복무
- ‌연가: 동일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연장 계약 포함).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 연가일수를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함.
- 병가: 60일을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

4. 임용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계약해지 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해당 교사에게 소명 기회 부여

 

계약제 교원 운영 Q&A


Q. ‌최초 계약 시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Q. ‌정규 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이 가능한지요?
A.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을 임용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병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질병휴직을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병가 실시 중 교사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의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공휴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장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Q. ‌기간제교원 퇴직 후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지요?
A.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인지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중 정규 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해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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