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하라”...공교육 정상화 집회 재개

2023.10.14 17:50:35

3만여 교사, 입법촉구 10차 집회 열어

'모호한 아동학대 금지 규정'으로 신고 남발
98.4%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법개정 필요

지난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이후 중단됐던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다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의 한 초등교사도 “교권보호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해석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관련 소송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직군에 특혜라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특권 부여가 아니다”라며 “정서적 학대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국교사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98.4%가 기소되지 않는 사실은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개정방향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분류해 무고성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가정과 가정외 학대 유형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28일에도 같은 장소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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