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1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으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과 시민 12만5608명의 동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의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