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에 맞는 법령을 이해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함 없이 정당한 평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관련 법령이 근거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한 가능하다.
교원 권리 찾기에 도움돼
무엇보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법은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의 권리 찾기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많은 교원이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수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