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정부분 인상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는데 엄 교수는 이 비율을 23.07%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안선현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상태로 재정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사실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도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적, 표준적 재정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