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 기본 2.5% 인상...저연차 우대" 국무회의 의결

2024.01.03 18:05:57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
3년차 이하 최대 2.0% 추가
5년 미만도 정근가산금 적용
담임·보직수당·직급보조비↑

2024년 교원급여가 2.5% 인상되고 3년차 이하 교원은 1.1~2.0%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담임 및 보직 수당, 교장(감)의 직급보조비 등 일부 수당도 인상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인상분을 반영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원 8호봉의 경우 4.5%(9만4400원), 9호봉은 4.4%(9만5000원), 10호봉은 3.4%(7만5200원) 인상된다. 11호봉 이상은 기본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8호봉 봉급은 219만3500원, 9호봉은 224만7400원, 10호봉은 228만5900원, 11호봉은 232만4400원이다.

 

저연차 교원 우대는 수당 신설에도 적용됐다. 기존 5년차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정근수당가산금을 5년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 및 우대를 위해 담임업무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월 7만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였다.

 

학교 관리직의 수당도 인상해 교(원)장 직급보조비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다.

 

각종 수당 인상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난달 18일 교육부와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2일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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