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00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여난실)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이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총은 이와 함께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2월 중 함께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