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사진 오른쪽)과 울산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2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교섭은 6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며, 합의서는 총 117개 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합의보다 21개 항이 늘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육활동보호 1대1 법률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다. 또 연구활동 육성·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등이 추가됐으며, 교권침해 예방, 교원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등이 강화됐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태 회장은 “교사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