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회장 이대형·사진 왼쪽)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협의를 위해 144개 항목을 요구했으며, 양측 간 실무 교섭을 거쳐 이날 119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요 합의 내용은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등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시행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민원전담팀 구성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후에도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권 보호를 통해 역량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인천교총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 및 학교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의 합의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