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히 해야

2024.02.01 10:09:27

시·도별 지침 해석 달라 혼선 빚어
직위해제 무효되면 소급 적용 필요

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후 결정과 무관하게 사유가 4대 비위에 해당되면 미지급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교총은 “2021년 지침에서 신설된 직위해제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시 성과상여금 소급 지급 기준에 따라 사후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4대 비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으로 수사 통보가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하게 돼, 사안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A초 교사의 경우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으로 등교하는 학생을 안아주었다는 이유로 신고돼 경찰·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까지 8개월여 동안 직위해제가 됐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나 성 사안으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4대 비위를 행할 경우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돼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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