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사 유죄... 교총 "유감스런 판결, 강력 규탄”

2024.02.01 15:38:21

한국교총·경기교총
교사 억울함·교육열정 외면 처사
학교 교육활동 위축·황폐화 우려
“상급심 무죄선고에 총력” 천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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