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되나

2024.02.05 09:26:08

교육부 “관련 연구 곧 시작…
인혁처 등 기관과도 협의 중”

 

“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깊다. 게다가 민원의 고통도 타 직군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깊게 관계를 맺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가·피해자의 분리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동료 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및 빈도에 따라 고통의 단계는 더욱 높아진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정상적인 ‘본업’이 학대 등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 교사 유족이 지난해 8월 말 순직 인정을 청구했지만 6개월째 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도중 살해당한 ‘신림동 등산로 사건’ 희생 교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재해가 명확한 ‘출근길 사고’였음에도 발생 장소가 공원 둘레길이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출근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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