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중요직무급 수당)를 신설하고,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도 현재 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관리직의 업무·책임에 대한 예우 및 일반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7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자 처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인상을 위해 교총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 교섭·합의,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감협에 의제 요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특히 6일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감 등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긴급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의한 바 있다.
실제 학교 관리자는 늘봄, 산업안전, 학폭, 민원대응, 공무직 갈등, 지자체 사업, 방학 근무 등 온갖 업무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계속돼 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최소한 교원이 처우에 차별 없이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한국교총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로 담임·보직수당 인상이 실현되고,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교사가 소외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 필요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 따른 이행 추진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사 수당 13만 원으로 인상,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신설 등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1일 2·3식 제공, 학폭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독서 연계 교육 확대 요구 등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학교·사회적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