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식] 교원의 대학원 수강

2024.03.05 10:30:00

최근 자기개발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진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따른 복무처리나 휴직·승진평정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가. 주간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장(연수)으로 처리합니다. 출장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야간제 대학원이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 대학원의 수업 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주간 대학원 복무방식(외출·조퇴·연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수휴직
가. 휴직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석사·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등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휴직 허가 여부는 교원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거나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은 불가.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에는 휴직이 가능하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
  
나. 휴직기간: 3년 이내
  
다. 처우
1) 경력평정: 50% 산입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다만 상위자격 학위를 취득한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 100%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재획정. 수료만 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음.


3) 보수: 봉급 및 수당 지급 안 함.   

학위취득실적평정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전직된 경우 전직 이전의 직위 중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논문은 불인정.
•‌다만 대학원 성적으로 자격연수성적을 대체한 경우에는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에서 제외.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의 대학원 수강 Q&A
Q.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 중 대학으로부터 출강 의뢰 및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을 때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이 가능한가요? 
A. ‌휴직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강의시수나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을 파악해 담당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해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교육행정(연구)기간에 파견된 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이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주간 대학원 복무처리와 같이 외출·조퇴·연가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대학원 석사과정 수학 중 임용돼 임용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기간이 호봉에 추후 반영되는지요?
A.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경력으로 해당돼 100% 호봉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 후의 교원경력과 대학원 수학기간인 연구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용 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임용 전 실제 대학원 수학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됩니다.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요?
A.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로스쿨 연수 목적의 휴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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