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복직교원 성과급 소급 지급한다

2024.03.08 09:21:40

교총 요구 반영한 지침 규정

지급 판결 불복한 교육지원청
상고 취소하고 성과급 지급해야

 

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교사에게 2년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1월 16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교육부도 지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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