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 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