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가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22일 통과시켰다. 독도 영유권,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해 자국 중심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 역사) 검정 통과 결과가 나오자 교육부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지리 교과서 8종에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공민 교과서 6종에도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평화적 해결노력’이 기술됐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6종에, ‘한국 불법점거’ 표현이 5종에, ‘시마네현 편입’이 8종에 서술됐다.
역사 교과서 8종에는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해 ‘일본 탄광,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표현을 썼다.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루고 있으나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사용했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