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불암감을 느낀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직후 교총은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함에 따라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녹음방지기 사용 후기에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으로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인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및 한국특수교총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교원 4만65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었으며, 22일 수방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엄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