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늘린다

2026.06.22 16:19:14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교직원 동수 구성
전문가 추천도 균형 맞춰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전문가위원 추천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이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교직원위원 수가 학생위원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직원과 학생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 선임과 의견에 따라 등록금 책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도록 했다. 기존 학생위원 비율 하한을 두는 방식에서 나아가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 간 균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위원도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특정 구성단위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확대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균형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난 상황에서 학생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문수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올렸다”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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