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고발 환영

2024.04.22 15:36:37

전북교총
교육력 회복 위한 불가피한 선택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 안착 시급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0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8일 도교육청은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학급규칙에 따라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 5법 개정 등으로 교권보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내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충분한 안내도 당부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학생,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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