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33%에서 79%로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 분야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했다.
올해 3월 도입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월평균 251건의 이용 건수가 집계됐다. 교권침해 직통번호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다.
다만 전국 대부분 유·초·중·고에 구축하도록 한 ‘민원대응팀’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모니터링 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적극행정에 따라 수치 변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