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외부강의

2024.06.04 10:00:00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임현 서울삼전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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