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뒷줄 가운데)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린 경찰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이 되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욕설을 한 학생의 사과로 종결했다. 두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사과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가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한 것이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이 즉각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밝히고, A교사도 해당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공동 대응하며, 향후 검찰에 의견서 제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