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입법정책가이드(1)] 교권 침해 학생 분리 법률로 규정 필요

2024.07.01 10:54:46

초중등교육분야上

예비·현직 교원 법규 교육지원
학부모 권리·의무 명확화 입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률정비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의무적으로 연수 또는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 상 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교육의 협조와 존중이 규정돼 있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내용이 신설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입법과 학교 참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등의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과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통합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제도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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