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일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현직 A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학사에 대해 조속히 순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A학교장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고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5~6월 동안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고인이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해당 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