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