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부담 완화

2024.07.22 09:16:25

관련 인증제, 실태조사 개편
전문대, 일반대와 분리 평가
불법체류율 등 지표 ‘현실화’

 

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은 강화,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대면수업 비율 규정 점검,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22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비자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대학 이외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곳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기준 미 충족 시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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