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육아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개정

2024.08.06 10:06:24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됐습니다. 교원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교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교원의 연가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3년 미만도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도 16일로 하루씩 연가일수가 늘어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 범위로 늘었습니다.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일(2024.7.2.)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가족돌봄 유급휴가 일수 변경
(손)자녀의 학교 행사, 휴업·휴교나 병원진료를 비롯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그 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1일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하게 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유급휴가 일수가 늘게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휴가 일수로 하게 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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