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당한 학부모 A씨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7일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한 조사 촉구’ 입장을 내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만큼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당했지만,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담임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괴롭혀왔다.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교육감상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 ▲생활기록부에 자녀의 지각 및 결석을 지워달라고 요구 ▲학교장 출장 사실 여부 확인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학부모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