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공개 의무화… 일부 규제 완화도

2024.08.13 14:16:08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28일)을 앞두고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가 의무화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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