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28일)을 앞두고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가 의무화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