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들쭉날쭉 보결수당 인상하라

2024.08.19 14:41:36

교총 17개 시·도에 요구서 전달

외부 강사보다 적은 금액 불만↑
최소 2만5000원 이상 늘려야
관리자, 급식 임장지도 포함해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을 강사비로 지급한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총 등은 관리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주문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관리자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나머지 시·도는 해당 규정이 없다.

 

급식 임장지도에 대해서도 보결수당 지급 범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및 특수학교의 경우 통상 4교시 수업 종료 후 급식지도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 임장지도 시 보결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 등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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