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학교장이 파악하라니…즉시 철회해야

2024.08.23 10:44:35

이언주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교총 ‘무책임한 떠넘기기’ 지적
교원 월권 행사토록 종용하는 꼴
아동 신변보호에도 도움 안 돼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서 경찰 협조 등을 받아 소재·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존재함에도 수사권, 강제권 등 해결할 권한이 없는 초등 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미취학 아동의 신변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의 목적이 혹시 모를 방임 학대, 실종 등에 대응함으로써 아동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 신속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신속하게 소재 파악, 신변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교원에게 자기방어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월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1일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언주 의원 및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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