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아닌 체육전담교사 확충 필요”

2024.08.26 14:47:57

임오경 의원실 대표발의에
교총 “개정 법안 철회” 촉구

학교 체육시설 확대도 시급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 체육시설 부족도 꼽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도 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황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 선크림 사용 공지를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수”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