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호봉재획정

2024.09.05 10:00:00

방학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복직·징계기록 말소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호봉을 재획정하게 됩니다. 호봉재획정의 사유를 비롯해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재획정 사유 및 시기
1. 새로운 경력합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
가.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 발생
- 징계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임용 전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원임용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나. 자격 변동
-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1급 정교사)
    
다. 학력 변동
- 연수휴직 후 상위 학교 학위를 취득한 경우
    
라. 초임 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2. 승급제한기간 산입
- 휴직·정직·직위해제의 경우 복직일에 재획정
-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계산)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산입  
※ 징계처분기간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산입하지 않음.

 


3.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특수교사가 장학사로 전직 시 특수학교 가산 연수 미적용(전직일에 재획정)
- 임용 전 산업체 경력 상향 인정된 실업(전문)계 교원이 과목 변경, 전직·전과·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 호봉 관련 법령의 규정 변경: 법령의 적용일에 재획정
※ ‌법령 개정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력합산신청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재획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재획정 대상자인지 여부를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봉재획정 Q&A
Q.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복직일에 동반휴직을 시작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을 제한하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명령일과 같은 일자에 또 다른 사유로 휴직 명령이 돼 휴직 상태가 이어지므로 두 번째 휴직인 동반휴직이 만료돼 복직하는 날에 기존에 합산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해 재획정해야 합니다.

 

Q.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징계로 인해 호봉승급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해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에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에 제외해야 합니다.

 

Q.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중에 휴직을 한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에 다시 진행됩니다. 

 

Q. ‌교원 재직 중 학력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학력으로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는지요?
A. ‌재직 중 학력 변동은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직 중 학력 변동은 학력과 공력의 중복이 되므로 이 중 유리한 1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력 변동에 따른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어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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